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올해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자 70만명 보다 8만명이 늘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년 7월1일~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가동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또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4월 안에 최대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앞서 지난달부터 지방청별로 부가가치세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작년 2기 예정·확정신고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분석,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낮아졌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하고 있다.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사업자나 취약업종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 외에도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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