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가라앉고 집이 갈라져도…불법 눈 감은 공무원들

국민안전처, 전국 41곳 공사 현장 점검해 20곳 안전 조치 미흡 적발...시공업체, 감리업체 형사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요청 등 강력 처벌

▲싱크홀이 도심지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북 A시에서는 갑자기 땅이 가라앉는 일이 벌어져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알고 보니 한 하수관 공사 업체가 토사를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지라 지반이 약한 데도 함부로 토사를 쌓아 놓아 침하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이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액화압축천연가스(LCNG) 충전소 지반도 가라앉기 시작해 자칫 가스관이 손상될 경우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는 해당 지자체 관계자의 묵인 덕분이었다. 국민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업체의 토사 불법 적치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B자치구에서는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인근 주택 세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시공자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감리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에 대해 구청에 11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인천의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 부실로 거대한 싱크홀(지반침하)이 생겨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이처럼 공무원들의 묵인과 건설업체들의 불법·부실 공사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이와 관련 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 전국 공사현장 41곳에서 감찰을 벌여 이처럼 심각한 곳을 포함해 안전 조처가 미흡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안전처는 관할 자치단체가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형사고발 하도록 했다. 적발된 나머지 현장의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지적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안전처는 특히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위험을 초래한 A시와 B구의 담당 공무원 각각 2명과 1명을 징계하라고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전처 장관의 공무원 징계 요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을 앞으로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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