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벤츠 '제원 미통보' 논란, 결국 법정으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부터 판매했다. 지난해 1월 같은 차종의 7단 변속기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올해 9단 변속기에 대해선 누락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350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S클래스에 속하며 차량 1대당 가격이 1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우선 전체 판매액의 1.5%인 1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와 같은 큰 회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관련법 위반시 엄청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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