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직인 결재를 거부한 공천 보류 후보 5명은 4.13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49조2항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추천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공직선거법을 보면 후보 등록은 공천장에 대표 직인이 찍힌 경우에만 접수받을 수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한 해당 후보자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직인결재를 보류한 지역은 서울 은평을과 송파을, 대구 동갑 및 동을, 달성 등이다.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동갑)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나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역이다. 법원이 주호영 의원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공천 재의결이 필요한 대구 수성을의 경우에도 김 대표가 최고위 개최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무공천 지역으로 남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지역 후보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에 따르면 정당인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선 후보등록 전날 자정까지 탈당계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류성걸 의원 등도 탈당 시한을 30분 남겨둔 전날 11시30분 탈당계를 접수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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