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캐피탈 예비입찰에 3개 기관 몰려…이번엔 매각되나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24일 산은캐피탈 예비입찰에 SK증권 프라이빗에쿼티(PE) 등 3개 기관이 입찰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1개사만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입찰적격자 선정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됐다. 산업은행은 예비실사 등 과정을 거쳐 5월 중 산은캐피탈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산은이 매각하려는 산은캐피탈의 지분은 99.92%(6212만4661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장부가는 5973억원이다.산은캐피탈 매각주관사를 맡고 있는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은 이달 초 국내외 금융회사 및 사모투자펀드(PEF) 등 100여 곳에 티저레터(Teaser letter·투자유인서)를 배포하고 잠재 인수후보에 대한 태핑을 진행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캐피탈 업종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캐피탈은 여신전문회사로서 업무영역이 어떤 금융업보다도 넓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SK증권 PE는 YJA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맺고 지난해 11월 예비입찰에 도전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산은은 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 전액을 매각 후 반년 내 회수한다. 매각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위험)를 줄인다는 이유다. 매각 문제와 연관된 대출 특별약정을 설정한 것은 금융 자회사 중 산은캐피탈이 처음이다. 산은은 산은캐피탈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40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설정했다. 적용금리는 2.89%다. 특별약정을 설정했는데, 약정 기간 내 산은캐피탈 매각 시 매각완료 후 신규인출을 금지한다. 매각완료 후 6개월 이내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약정을 해지한다. 이 경우 기한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산은 관계자는 “리스크 때문에 약정이 없으면 대출 승인을 할 수가 없다”며 “산은캐피탈이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곳에 매각되면, 다시 (대출) 거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산은캐피탈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798억원이다. 2014년 말(486억 원)보다 6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0%에서 2.29%로 0.79%포인트 상승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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