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 중 제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방식을 재검토 해 판례로 남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미국법상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제품의 일부에 대한 특허권 침해도 전체 제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 삼성전자는 상고허가에 들어가며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 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번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을 통해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달러(약 638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4645억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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