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연비검증에 재판부 부정적 견해…연비검증 재검토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싼타페 승용차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비 검증'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검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1일 싼타페 구매자 596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차 변론 기일에서 중고차 연비 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차와 중고차 사이에 주행 저항값이나 연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고,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중고차가 신차보다 연비가 높다"며 "현대차 측에 유리한 검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식과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연비 검증' 재검토를 당부했다. 또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청구가 일부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비를 부풀려 더 비싼 값에 차량을 구입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과 실제 더 소요된 기름값을 모두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 측은 "소비자들이 허위 연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국토부 발표와 미국에서 싼타페의 연비가 문제가 됐다는 것 뿐"이라며 "미국에서 연비가 문제된 것은 가솔린을 사용하는 차종으로, 소송 대상이 된 디젤 차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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