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5남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을 오빠에게 받아 집을 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파트를 산 형제가 있다고 해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십 억 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수십억 원을 큰아들인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씩 권리를 취득했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신격호가 피고(장남)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장남으로서 망인(신소하)을 대신하여 그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A씨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