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7일 인도네시아와 협력약정 체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재판소 중회의실(2층)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분야 정보 공유, 연구 인력 및 자료의 교환 등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협력약정 내용은 헌법재판 분야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각종 문서 및 연구 인력의 교환·교류, 상호 관심 있는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세미나 개최, 각종 지식, 경험, 발간자료의 교환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인도네시아 아리프 히다야트(Arief Hidayat)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2년 5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발리에서 3차 총회를 열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