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8곳서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반송동 한빛공영주차장 ▲태안병점 공영주차장 ▲봉담공영주차장 ▲남양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7개소와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 등 28개소다. 이 곳에는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화성시는 이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회전을 하면 주행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가 2.5배 더 배출된다"며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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