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활동 시작…'어뷰징 기사 줄었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 결과 어뷰징 기사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결과 어뷰징 기사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 제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중복·반복 기사' 수가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각 매체에 벌점을 부여하고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회의에서 뉴스평가위는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했다. A매체는 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규정 제 14조 1항 (가)중복·반복 기사 전송, (나)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에 따라 시정요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다. 이 외에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벌점을 많이 받는 매체가 발생하는 경우 제 15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은 결과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고,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공개하지 않는다.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가 워낙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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