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기업 개인정보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화 해야'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 기본권 지켜 보람”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과 피해방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다.이 의원은 “개인정보는 사생활 비밀 보장 및 행복추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게 된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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