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저축은행중앙회는 골드바 판매업체인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골드바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저축은행에서 골드바 판매 및 매입 대행업무를 취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골드바 판매 및 매입 대행업무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24개사(공평, 금화, 대명, 대백, 대신, 대한, 드림, 모아, 삼호, 스마트, 아산, 아주, 융창, 조은, JT친애, 진주, 청주, 평택, 하나, 한국투자, 현대, BNK, IBK, TS)로 점진적으로 판매 저축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는 4종류(1kg, 100g, 37.5g, 10g)이며 추후 375g, 500g 2종류의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을 통해 골드바를 구입한 고객은 향후에 동일한 저축은행에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골드바 판매대행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부대수익 확보 및 거래고객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함께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골드바 1kg을 구입한 고객에게 실버바 100g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골드바 판매대행 취급저축은행의 영업점 위치 등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