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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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 관청은 지방세법이 개정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청구인들은 법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1항 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돼 있다. 지방세법 부칙 17조 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기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개정 전 규정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