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마트 측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사실상 마트 쪽 손 들어줘...'이틀간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찾아낸 것은 통상적 구매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네마트 영세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여름 한 식파라치의 신고로 성북구청이 8개 동네마트에 과징금 800만~1800여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마트 측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감경)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마트들은 성북구청이 내린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1일치로 감경받게 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한 식파라치는 지난해 6월30일~7월1일 이틀 사이에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마트 등 식파라치의 대상이 되는 업주들이 CCTV 화면을 30일 정도 보관한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전문 식파라치의 수법이었다. 이런 식파라치들이 판을 치자 정부도 최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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