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이 대통령 비하하면 상관모욕죄, 군형법은 합헌”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결정은 육군 중사 A씨가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내며 이뤄졌다. A씨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헌재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이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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