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수난시대

수입차 브랜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가 수입차 업체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이익 편취 의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까지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송도 검토 중이다. 또 환경부는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의 환급을 거부한 이후 이익 편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개소세 인하분을 1월 판매가에 반영해 놓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 볼보, 재규어랜드로버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불가 방침을 정했다. 세금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한 일부 수입차 업체들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고객들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2012년 3월에 A사가 수입한 B모델의 판매 인하 가격과 수입신고필증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 업체가 한대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B모델이 지난해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1000여대 가량 팔린 것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 규모다.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에게 돌려줄 혜택 중 일부가 업체의 몫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다른 수입차 업체들에까지 이러한 이익 편취 의혹 사례가 더 있을 경우 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벤츠의 경우 환경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될 상황에 처했다. 변속기를 새로 장착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벤츠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자동 7단 변속기를 9단 변속기로 새로 장착하면서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모델의 판매를 재인증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벤츠코리아측도 지난해 12월 이후 생산된 모델 중 일부에서 기존 인증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차량이 판매된 사실을 자체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최종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차 출시와 마케팅 등 내수판매 경쟁에 갈 길 바쁜 수입차 업체들에 검찰 수사와 공정위 실태파악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이익 편취 의혹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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