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인권법을 심사·의결했다. 여야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해 8월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두 법안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5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윤상현·황진하·이인제·심윤조·김영우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정청래 의원 등까지 총 11건의 북한인권 관련법이 제출됐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의견을 조율한 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2조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후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선거법,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본회의 상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8대 국회인 2011년에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통과는 불발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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