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이번 임시주총 적법 절차 거친 것'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에 앞서 이번 주총이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의 이같은 주장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번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날 임시주총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양사 이사회의 승인과 계약 체결 후에 정부승인을 접수하고 주주총회는 주주명부 폐쇄 후 3개월 내에 개최해야 하는 인수합병 통상절차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된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 중 다수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CJ헬로비전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CJ헬로비전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SK텔레콤이 공개매수를 진행해 약 667만여주(8.61%)를 매수한 바 있으며 향후 합병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라도 매수청구권이 불리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고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와 추가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제기된 전환사채 발행규모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합병법인의 정관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가 증액된 것은 기업규모가 커져 자연스럽게 한도도 증가된 것 일뿐 바로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양사는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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