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div class="break_mod">‘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가수, 탤런트 9월 5일 뒤집어지는 애들 귀국해 기대하삼.’ ‘연예인 마담뚜’로 알려진 K씨는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주겠다면서 A씨에게 자주 연락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간만 내세요. 줄줄이 있어요.’ ‘미스코리아 대기 중.’ 물론 K씨 주장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K씨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인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여자 연예인과 이른바 ‘스폰서’를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씨와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 성현아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성현아씨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했는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논란의 대상이었다. 성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성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일단 성씨와 A씨의 성관계 자체는 존재한다는 게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다. 또 A씨가 성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도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 ‘연예인 마담뚜’ K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씨에게 접근해 1년간 동거 대가로 1억~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언급이 성현아씨와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A씨와 성씨는 동거하지 않았고, 1개월가량 짧게 만난 뒤 헤어졌다. 성현아씨는 A씨와 성관계를 했다. A씨에게 5000만 원도 받았다. 하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적인 논쟁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성현아씨가 A씨와 교제를 목적으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특정된 이번 사건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성현아씨와 A씨의 사적인 관계, 그들이 나눈 감정을 다른 사람의 잣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대법원이 설명한 것처럼 교제를 목적으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더욱 그렇다. 주목할 부분은 K씨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현재진형행이라는 점이다. K씨는 성현아씨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을 재력가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씨는 2010년에도 여자 연예인들과 남성 사업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A씨는) 성현아씨와 만난 시기를 전후해 (K씨) 소개로 몇몇 연예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것이알고싶다 연예인 스폰서 편. 사진=SBS 방송 캡처.
K씨 활동을 근거로 연예계에 광범위한 스폰서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펼치고자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땀 흘려 노력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연예계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다만 K씨 활동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미 K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는 K씨가 지난해 5월 미국 LA 한 호텔에서 재미교포로부터 2200만 원을 받고 배우 B씨, 연예인 지망생 C씨 등 20대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예계 스폰서를 둘러싼 의혹은 고구마 줄거리처럼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연예인 마담뚜 역할을 하는 인물이 K씨 한 명일까.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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