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7대 2 의견 합헌 결정…과잉입법, 위헌 주장한 재판관도 2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음주 상태로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m 가량 운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제청법원은 소송 중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헌재는 도로는 물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면서 "공익은 이와 같이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격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문구 다음에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규율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넘어 규율한 과잉입법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악용해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심판대상조항을 빌미로 하여 사적 영역에 경찰권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