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양 어머니가 거실에 있는 사이 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3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