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지원 의원 돈 받은 혐의’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박지원 의원 의원직 유지 /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소속 박지원 의원(73)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1심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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