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성매매 아닌 교제 위해 만났을 가능성 충분”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배우 성현아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에게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점, 여행에서 돌아와 옷을 선물한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현아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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