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명신고 3시간이면 처리 OK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5일부터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즉시(3시간-근무시간)로 단축하는 고객중심의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송파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로 통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피드서비스’를 실시한다.

안내문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송파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옥정숙 민원여권팀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민원여권과(☎2147-230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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