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이 다음 주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전 작업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최고위)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최원식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최고위 의결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과 중앙사무기구 규정을 제정했다"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추천재심위윈회, 비례대표선거후보자 추천위원회 등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창당해 그간 중앙당 조직 구성이 안됐었던 만큼 공천 작업을 위한 조직 신설에 나선 것이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은 당헌에 맞춰 현실성 있는 것으로 했다"며 "자세한 것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여섯 가지 기준을 발표했다.국민의당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위 1호 항목(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기소)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범죄·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부적격 후보자 조건으로 제시했다.다만 자격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젊었을 때 실수로 (범죄를) 했다든지, 너무 오래됐다든지 등 범죄 성격을 세칙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다른 충분한 기여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후보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 투표▲당원 투표▲숙의배심원단 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숙의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숙의배심원단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뿐 아니라 당원, 전문가 등까지 포함된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에게는 100분의10에서 100분의 2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당 징계를 받았을 경우 100분의 20 이하의 감점을 준다.만일 경선을 치렀는데 최다 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못했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 대목에서 "지금부터 경선을 실시해도 일정이 빡빡해 제대로 결선투표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최고위와 공관위 결정에 의해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에서 최종 공천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최고위에서 이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당 지도부의 과도한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아울러 단수 후보자 공천신청 지역이나 전략상 필요할 경우에도 최고위와 공관위가 협의해 공천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천후보자 선정에 최고위가 과도한 권한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다음 달 23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데, 지금부터 하더라도 재심기간 등 고려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일정 때문에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선 투표를 도저히 할 시간이 없을 경우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내가 (최고위의 공천 후보자 결정 권한을 넣자고) 주장했다"며 "1,2차 경선 결과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최고위 입김이나 권한 남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당 총선 후보자 공모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에 한하며, 본인이 직접 마포 중앙당 조직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팩스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위임장을 지침할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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