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로 관리해온 이메일을 이달 말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명령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 판사는 오는 13일, 19일, 26일, 29일 네 차례에 걸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국무부에 요청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 분량 공개해 왔지만, 아직 3700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부터 2013년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주요 지역 경선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추가 메일 공개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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