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야는 4·13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 20대 총선에 적용될 유력 선거구 획정안인 셈이다. 이 안과 인구상한 28만명·인구하한 14만명, 행정자치부의 10월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을 기준으로 강원을 살펴보면, 1석 감소가 확실시된다. 매머드급 선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27만7266명, 김진태 의원) ▲원주 갑·을(33만1559명, 김기선·이강후 의원) ▲강릉(21만4799명, 권성동 의원) ▲동해삼척(16만5110, 이이재 의원) ▲속초고성양양(14만0074명, 정문헌 의원) ▲홍천횡성(11만6216명, 황영철 의원) ▲태백영월평창정선(17만548명, 염동렬 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13만3649명, 한기호 의원) 등 9개의 선거구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인구하한선인 14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이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다. 즉,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나온 통폐합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철원화천양구인제에 고성을 붙여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속초양양은 홍천횡성과 묶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소 인구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게리멘더링)이 예외적으로 확대 허용되거나 여·야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4개 초과 지자체 금지'가 현실화 되더라도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 사실상 매머드급 선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을 해달란 목소리가 등장한다. 다만, 이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고, 여야의 이견도 상당하다.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또한 인근 지역구인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 속초시고성군양양 등도 자치시군구 여러개를 포함한 선거구라 강원지역의 최종 선거구는 획정위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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