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종로행복조례 주민서명부 제출
유효서명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올 4월 중에는 구의회에 부의될 예정이며 구의회를 통과하면 종로구 행복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종로행복조례는 종로구 주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주민들이 행복한 종로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모두 한마음이 돼 발 벗고 나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로구는 행복조례를 근간으로 2016년도에는 기존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정책에 더 한걸음 다가가 주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로행복조례(안)는 ▲제1장 총칙: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청장 의무, 주민 참여 등 ▲제2장: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제3장: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 ▲제4장: 시행규칙 등으로 총 4장 17개조로 구성돼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자는 목표 하나만으로 노력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종로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차질없이 행복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종로행복조례 주민서명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해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지난해 3월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전문가 총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로행복조례’ 제정 활동 ▲행복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의견 나눔 및 시민운동 전개 ▲종로 행복지수(지표) 관련 활동 ▲주민행복을 위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