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한 ‘오세훈 양화대교’, 배상금 4억은 박원순 시장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당시 모습.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크루즈선이 드나들도록 한다며 공사가 진행된 양화대교는 2010년 2월부터 2년 8개월간 'ㄷ자' 형태로 변형돼 통행에 큰 불편을 빚었다.(사진출처:서울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4억 17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2월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착수했으나 이 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거세져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업은 김포와 여의도를 잇는 구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757억에 달했으며, 6000 톤급 크루즈가 양화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기로 한 것. 양화대교 공사에만 세금 460억여원이 투입됐다. 교각 공사를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18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공사정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서울시가 공사정지를 지시함으로써 공사완료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늦어진 부분인 상부 구조물 철거작업의 잔여계약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을 875만 원으로 산정했다.또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진 3차 공사계약 및 4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억 872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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