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짜는 롯데家]父心 잡기 법정싸움, 조속히 마무리 돼야

신격호 총괄회장, 예상 깨고 법원에 직접 출두국민 이질감, 피로도 높아, 사회적 반감 커질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장기화되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들의 이질감과 피로도가 높아지며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부심(父心)을 잡기 위한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법정싸움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다.자신의 건강이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3일 신 총괄회장은 직접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돌연 참석했다. 심리 전 법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은채 두발로 걷는 모습을 보이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첫 심리인데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만큼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사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내 판단능력은 50대 때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해 7월 촉발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나올 법원 결정은 롯데 경영권 다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이날 심문은 신정숙씨의 법률대리인이 성년후견인 신청 취지 등을 진술하고 신 총괄 회장의 법률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심리가 이뤄졌다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돼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은 통상 3~6개월 가량 진행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직접 본인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거나 건강 상태를 증명한다면 보다 빠르게 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의 신 총괄회장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을 선정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검사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반재벌 정서가 확산돼 경제 부흥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삼부자의 분쟁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롯데 가문의 분쟁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명확하고 빠르게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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