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로커'로 500만원 챙긴 20대 알고보니 ‘대학생’

천주교 단체의 낙태 반대 운동.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에서 낙태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찾아 병원에 연결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낙태 브로커' 대학생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낙태방조 혐의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20여명의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예약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6개월 동안 500만원가량을 챙겼다. 김씨 주선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는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 성폭행으로 임신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검찰은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10여명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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