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첫 심리일엔 출석 안할듯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명분싸움 종식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첫 심리가 오는 3일 개최된다. 심리일 당일 현장에 신격호 총괄회장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자인 신정숙씨가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만큼 단기간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3일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일로 정하고 신 총괄회장 본인과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그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 본인과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지만, 첫 심리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3일 심리에서는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던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 측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신 회장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삼부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의 첫 심리 일정과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첫 심리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그에 앞서 상대 당사자(신정숙씨)가 어떤 의미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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