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다.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져 빌려주고, 빌려준 돈은 처음부터 원리금(원금+이자)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www.kfb.or.kr/)에서 제공하는 '셀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쉽다. 우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셀프 상담 코너' 배너를 클릭한다. ▲셀프 상담 시작하기를 클릭한 뒤 ▲제도시행 개요 안내, ▲주의사항, ▲제도 적용 대상여부 확인등의 화면을 넘기면 본격적으로 새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①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더 까다로워진다.
(자료:은행연합회 셀프상담)
다섯번째 화면에서 '고객님의 상환능력 범위내에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문구가 뜬다. 하단의 적용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주택대출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00만원 소득이 있다고 인정해 1억원(만기 10년)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대출한도는 3000만원 한도로 줄어든다. 또 10년 만기 1억원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필요하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 세가지 종류의 소득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 ②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한다
(자료:은행연합회)
여섯번째 화면에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었다. ▲주택구입용이거나 ▲LTV 또는 DTI가 60%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일 경우, ▲주담대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인 경우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후,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아 중도금 납부까지 끝내고 내년 입주시 일시상환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예외적용돼 일시상환 방식 대출이 가능하다. ③'변동금리'대출...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해 상환능력 평가한다.
(자료:은행연합회)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앞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바뀐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 안내한다. 다만 여기서도 집단대출 및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에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예외를 적용한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여부 확인을 할때 주택금액, 연소득, 대출기간, 대출신청금액을 입력하면 LTV와 DTI를 산출 계산해서 본인대출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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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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