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난소암 발병과 반도체 공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모(사망 당시 36세)씨의 부친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6년여간 근무하다 1999년 구토와 복부팽만 등 건강이상으로 퇴사했다. 이듬해 좌측 난소 경계성 종양, 2004년 난소 악성종양과 직장 전이 진단을 받고 2012년 1월 숨졌다.근로복지공단은 석면·탈크·방사선 등 난소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이 이씨가 작업한 공정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난소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를 완화해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에폭시수지 접착제에 발암물질·독성물질이 포함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로 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도 고려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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