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8일 오후 정부합동점검 결과 발표...안전 관리-점검 규정 조차 없어...'건물과 동일한 규정 마련'
서해대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대형 교량들을 점검한 결과 낙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초 발생한 서해대고 낙뢰ㆍ화재 사고가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안전처는 28일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트교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다리들이 설계상 문제로 인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에 건물과 달리 도로ㆍ교량에는 제대로 된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계ㆍ시공자들이 다리를 놓을 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피뢰침의 경우 설치된 곳으로부터 20m 내에만 낙뢰 보호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특수교량들은 모두 꼭대기 부분에 피뢰침 하나만 설치돼 있을 뿐 20m 범위를 벗어나는 교량케이블은 낙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 현재 설치된 피뢰시스템들도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하는 바람에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리 주체의 설계 도서ㆍ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도 규정이 없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안전처 주재로 국토교통부ㆍ산업부ㆍ전기안전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도로ㆍ교량에도 건물과 동일한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안전처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가 구성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서해대교에서 낙뢰로 인한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이 일어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장기간 보수로 교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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