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문체부가 19일 발표한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국제대회 입상 등으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으나 경제·건강상의 이유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체부는 체육연금(월정금·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오는 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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