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지원 '위법성' 논란

남경필 경기지시가 10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두고 법령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1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법대로라면 누리과정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보통교부금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며 "설령 지자체가 선 지출 비용을 누리과정 사태 해결 이후 (보통교부금으로)보전 받더라도 편법 예산 운용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럴 경우 경기도와 수원, 안산, 안성, 용인, 평택 등 도내 지자체들의 누리과정비 자체 예산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야당 역시 위법성에 대해 도교육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령위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하는 만큼 도비로라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게 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1∼2월분의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00여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오는 13일 예정된 임시회에 도의원 발의로 상정한다. 도는 이를 위해 취득세 증액, 예비비 투입, 기존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900여억원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 항목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신설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