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모든 보증업무, 서면으로 취급해야
전자보증을 서면으로 간주하는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자문서 보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업보증기관들이 관련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기보, 서울보증보험, 무역보험공사, 각종 공제조합 등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전자보증계약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보증인이 보증 의사를 표시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보증으로 간주하도록 했다.현행 민법과 전자보증법에 따르면 신·기보 등 17개 보증기관은 내년 2월4일부터 보증계약을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한다. 현행법에는 전자문서형태의 보증은 이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돼 있다.보증 서명을 서면으로 받도록 한 것은 보증계약자가 경솔하게 판단해 보증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전체 보증서류의 90% 이상을 전자문서화했으며 서면으로 보증을 강제할 경우 위변조, 분실 위험 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법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며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된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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