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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