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주세요'…정부, 저출산대책 기조 전환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주택연금 활용 노후소득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10년간 기혼자 중심으로 지원됐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만혼 및 비혼자 중심으로 바뀐다.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될 '3차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출산의 토대가 되는 결혼장려 정책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37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또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거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남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 앞으로 5년간 19만호(뉴스테이 6만호 포함)를 공급한다. 정부는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했다. 난임휴가(무급 3일)도 2017년부터 도입된다.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출산을 돕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출산비용에 대한 산모 부담도 현재 20~30%에서 5%로 낮아진다. 육아대책도 강화된다. 첫번째 육아휴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도 현재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월급을 전액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정책은 지원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대책은 노후소득을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 주택이나 농업용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을 낮춰 가입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내년부터 생산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출생)가 은퇴하는 2020년부터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정부는 현재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고,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같은기간 3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4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이 '만혼(晩婚)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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