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p 내린 전월세전환율…구멍 너무 많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8일 합의한 전월세전환율 상한 선 인하 결정이 주목받는다. 연말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특위가 속도(?)를 내는 듯 한 모습이다. 특위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 6%를 0.5%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이 합의사항은 법사위로 넘겨져 현재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셋값 폭등과 월세화 현상 등으로 인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는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들여다보면 특위의 합의가 주는 의미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다. 법규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주위에 너무 흔해서다. 지난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7.1%로 법적 상한선을 1.1%포인트 초과했다. 특히 경북은 10.3%를 기록하는 17개 시도 중 세종시(6.0%)를 제외하고는 모두 6%를 가뿐히 웃돌고 있다. 상한선이 유명무실해진 데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된다.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월세로 돌리고 싶은 집주인은 재계약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그만인 셈이다. 또 이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개인 간 거래에서는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벌 규정마저 없다. 이러니 권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법규를 지키려는 집주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면 전환율 인하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특위는 임대차 분쟁조정원회를 지역별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합의 결과에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전환율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절차를 거쳐 조정을 받을 정도로 서민의 삶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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