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의무 소홀 인정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동양 사기성 CP 피해자' 서모씨 외 363명이 금융감독원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왔고 동양증권 회사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으며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며 "투기 등급 계열사에 대한 채권 불완전 판매의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아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동양 증권 등의 검사 업무를 유기했으며 기업 어음 검사 제재 권한을 행사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감독 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가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현 회장의 자금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비슷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 일부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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