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는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을 뜻한다.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시 거주자는 8500만원, 군 거주자는 7250만원 이하 재산보유자다. 금융 기준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말 기준 1079가구 2103명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95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683가구 2만2804명을 대상으로 9억67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했다. 도는 앞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총 2만188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제보받았다. 한전 경인지부와 북부지부는 검침원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단전 중인 가정의 정보를 제공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보했다. 삼천리가스는 가스 검침원이 위기가구 발굴을 힘을 써왔다.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10만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9000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11월초 지급했다. 도는 길거리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도는 시ㆍ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편성해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선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한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고 문자로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도 전파한다. 혹한기 화재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독거노인가구 수도와 전기점검도 실시한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이중 삼중의 복지 제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동절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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