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투자 권유' 옛 동양증권 상대 손배訴 일부 승소

-"직원이 채권 주요 참고사항도 몰라…설명 의무 안 지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구 동양증권 직원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채권을 권유했고 이로 인해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윤정 판사는 임모씨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5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동양증권 직원 박모씨의 권유에 따라 대우자동차의 신주인수권부사채ㆍ남광토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2000만원치를 구입했다. 당시 박씨는 수익률이 24% 정도이고 만기 중간에 매도가 가능하다면서도 투자위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회사채 투자 설명서에는 "GM의 구조조정에 따라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총차입금의 47%가 유동부채로 구성돼 단기 상환부담이 다소 크니 유의하라"는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러나 임씨 투자 후 대우차와 남광토건은 각각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임씨는 해당 회사들 회생절차에서 1500만원 정도만 변제받았다. 결국 손해를 본 것이다.이에 임씨는 동양증권이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채를 권유했고 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증권은 판매회사로서는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없고, 손실 가능성은 고지했다며 맞섰다. 김 판사는 "피고는 투자 권유를 할 당시 원고에게 회사채에 대한 투자설명서ㆍ신용평가서를 보낸 적도 없고 원고로부터 투자 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을 받지도 않았다"며 "회사채를 원고에게 설명했고, 원고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데, 이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박씨는 신용등급 투자위험요소를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회사채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참고 중요사항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다만 "임씨는 이 사건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매수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국회 보좌관을 거쳐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를 권유했다는 임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도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채의 내용ㆍ위험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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