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맞춤형 급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부는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절대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뤄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구리시는 20일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상 대비 신규신청과 신규 수급자 비율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맞춤형 급여 우수지자체' 심사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14년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 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 결과 맞춤형 급여 신청 기간 신규 수급자수가 6월말 131명에서 9월말 1095명으로 급증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전환으로 수급자 선정 가구가 735%나 늘어나는 등 맞춤형 급여 지원 혜택을 통해 도움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