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2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사람은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다.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해야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측은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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