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발표…'경미사고 수리기준' 내년 상반기 적용고가차량엔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적용…자차 손해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범퍼 등 부품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진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따라 기술·안전상 무리가 없을 경우 판금이나 도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가차량 수리비가 과도하게 비쌀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료가 최대 15% 오를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 데 따른 대책으로,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적용해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범퍼 교체가 어렵게 된다. 범퍼 커버의 찍힘이나 긁힘만으로는 판금·도장 처리만으로도 기술·안전상 큰 무리가 없다고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올해 말까지 확정돼 내년 상반기 정비업체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장에서의 정착 상황을 보고 휀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체어맨, 에쿠스 등 국산 고가차와 외산차 등 수리비가 비싼 차량에는 자차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차종별로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가 넘을 경우 특별요율은 15%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40%이상 150%미만일 경우 11%, 130%이상 140%미만에는 7%, 120%이상 130%미만 3% 등 차등 부과된다.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은 그간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차량에게 전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또 내년부터 자차손해에 한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폐지된다.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물과 쌍방과실 사고에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유지된다. 이 경우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렌트비 지급제도에도 개선책이 마련됐다. '동종'이 아닌 '동급' 차량의 최저요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간 '동종의 차량'으로 렌트차를 제공하게 되면서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 소유자도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아 초과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유사한 배기량, 연식의 차량으로 렌트차를 제공해 비용낭비를 막게 됐다. 또 차량 인도 후 수리 완료까지를 기준으로 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정해 부당한 수리지연에도 렌트비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훈 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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