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연구역내 흡연 집중단속한다

경기도 평택시가 다음달 1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연집중단속을 펼친다.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지도 단속에 들어갔다.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이다.평택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 민ㆍ관 공동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다. 금연시설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많은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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