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시행기준 마련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새만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열기 쉬워진다. 과거에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에 요건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를 사전 공모ㆍ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춰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또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는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하고, 외투기업과 제품ㆍ서비스 등의 구매실적 보유 등으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민간사업자의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감정가의 100%로 매수해야만 가능했다.새만금 사업의 종류에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한다.이 밖에도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 가능한 전문기관의 종류를 명시하고,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을 명시했다.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매립사업 참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에서의 외국인용 카지노 허가 절차가 쉬어져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내년 상반기 내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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